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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거절한 직장동료 성폭행한 40대 징역 6년 선고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2019-04-17 15:22 송고 | 2019-04-17 16:25 최종수정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자신과 사귀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마구 때린 뒤 성폭행하고, 이를 녹음한 파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차 안에서 사귀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해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를 마구 때린 뒤 성폭행하고, 성폭행 녹음 파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997년 11월 강도살인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19년만인 2016년 8월 가석방된지 1년여만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심각한 범죄며,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형 집행 종료 후 1년여만인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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