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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오늘밤 구속만료·기결수 전환…석방되진 않아

'새누리당 공천개입' 확정된 징역 2년 집행
노역 투입·수감장소 변경 가능성은 낮아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9-04-16 08:29 송고
박근혜 전 대통령2017.10.1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2017.10.1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67)이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밤 12시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지금까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였지만 구속기간이 만료된 17일부터는 확정 판결을 받은 '기결수'로 바뀐다.

형이 확정되기 전에 구속기간이 만료된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석방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에서 확정된 징역 2년의 형이 집행돼야 해 석방되진 않는다.

원칙적으로는 기결수 신분이 되면 일반 수형자와 함께 '노역'에 투입돼야 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아직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또 통상적인 경우 미결수는 구치소에, 기결수는 교도소에 구금되기에 현재 서울구치소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수감장소가 변경될 수 있다. 반면 아직 '국정농단' 재판이 진행 중이라 계속 구치소에 남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상고심을 심리하고 있다. 지난달 21일과 28일 두 차례 비공개 변론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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