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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살해 복역 중인 70대, 폭력배들 고용해 부인·며느리 협박

(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2019-04-15 10:07 송고 | 2019-04-16 17:55 최종수정
부산 사상경찰서 전경.(사상경찰서 제공) © News1
부산 사상경찰서 전경.(사상경찰서 제공) © News1

친딸을 흉기로 살해하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70대 남성이 폭력배를 고용해 아내와 며느리를 협박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 남성은 가족들의 진정서 제출로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15일 업무방해 교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전모씨(74)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전씨의 가족들을 찾아가 협박을 일삼거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김모씨(55)와 이모씨(26) 등 11명도 함께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15일 오후 10시쯤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전씨 아내 소유의 건물 주점에 일부러 미성년자들을 출입시켜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단속되도록 만든 혐의를 받고있다. 
또 지난해 10월30일 오후 4시쯤에는 전씨 며느리가 근무하는 직장으로 찾아가 문신을 보여주면서 욕설을 하는 등 13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전씨의 사주를 받은 이씨 일당이 가족들을 상대로 '아버지 면회를 왜 안오느냐' '자식된 도리를 다해라' '상속을 포기해라'는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면서 협박을 일삼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조사 결과, 전씨는 교도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무기수 김씨의 소개로 이씨와 접견한 뒤 범행을 사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교도소를 4차례 압수수색해 전씨와 피의자들이 주고받은 편지 378통과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편지에는 전씨가 범행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있었고 범행 대가로 이씨에게 1900만원이 송금된 계좌내역도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 가족들을 대상으로 신변보호 조치하고 심리 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전씨는 2012년 자신의 친딸을 흉기로 6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현재까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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