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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역차별 초래' 다문화 지원정책 개선방안 마련한다

법무부 11일 국적·통합제도개선 실무분과 회의 개최
지원대상 기준 마련·다문화가족 정의 재검토 등 논의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2019-04-14 09:0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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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 역차별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는 일부 다문화 지원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회의실에서 교육·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고용노동·국토교통부 등 정부관계자들이 참여한 '국적·통합제도개선 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지자체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문화 정책을 펼쳐왔으나 다른 한편으론 경쟁적으로 추진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일부 조치가 일반 국민에 비해 과도하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시책에서 다문화가족은 소득, 자산, 이민·주거형태, 연령, 부양가족 유무, 국내 체류기간, 과거 우리 국적 보유 여부 등 일정한 기준에 대한 고려 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있었다.

다문화가족이면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우선 지원 대상이 되는 시책은 △국민주택 특별공급 △어린이집 종일반 및 공공 어린이집 우선 입소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취업성공 패키지 △대학 특례입학 △로스쿨 특별전형이다.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통합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특수목적고 사회통합 전형의 경우에도 다문화가족 자녀는 소득 8분위(2018년 기준 월 621만3497원) 이하면 대상자가 된다.
이번 회의에선 이러한 시책으로 다문화가족 전체가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할 소외계층으로 낙인돼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고, 국민들도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느껴 장기적으로는 국민과 이민자 간 원활한 사회통합을 저해해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문화가족의 정의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정의 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 범위에 다문화가족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한국인(A)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또 다른 한국인(B)과 결혼한 경우'가 포함되는 문제가 있다.

또 '부모의 미국 체류시 미국에서 태어나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이 된 한국인(A)이 우리 국적을 이탈해 포기한 후 외국 국적만 보유한 상태에서 국내에 있는 다른 한국인(B)과 결혼한 경우'도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정의 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포함되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지자체와 민간지원단체에서도 균형감 있게 지원시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가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을 표시했다.

아울러 일정 혜택은 무기한 지원이 아닌 일정기간에 한해 지원하는 방안도 합리적일 수 있으며, 대학교와 로스쿨 특별전형도 국민 여론을 수렴한 후에 국민이 공감하는 기준을 두는 방향으로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법무부는 "관련 정책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향후 관계부처와 지자체, 전문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정식 안건으로 보고해 국민이 공감하는 외국인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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