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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기업상속 요건 완화,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울산=뉴스1) 이상문 기자 | 2019-04-11 16:44 송고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 © 뉴스1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은 11일 가업상속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중소기업 등의 유무형 자산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위해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해 실제로 혜택을 받는 기업 수가 연간 70여 개에 머물러 있어 가업상속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가업상속 대상선정에서 매출액 500억원 기준을 1조원으로 상향하고 사후관리 요건(가업종사자, 기업용자산유지)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정 의원은 “기업은 장기간 축적된 기술, 경영 노하우, 창업 정신 등을 통해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시장경제의 핵심”이라며 “이러한 기업이 상속문제에 부딪혀 기업을 헐값에 매각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독일의 경우 연간 1만7000개의 기업이 혜택받고 있어 우리와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가 있다”며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더 성장하지 못하면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요건을 완화해 대상기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기업의 성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투자확대,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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