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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계, 공연정보 공개엔 '좋아요' 전송위반 과태료엔 '싫어요'

예매자정보·예매율 등 6월25일부터 '공연전산망' 의무 전송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2019-04-09 10:34 송고
2019 공연예술통합전산망 관련 공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공청회 © 뉴스1
2019 공연예술통합전산망 관련 공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공청회 © 뉴스1

공연계가 매출 등 공연 정보를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이하 공연전산망)에 의무적으로 전송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연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을 앞두고 이해득실을 따지기에 분주해졌다.

이번 '공연법' 일부 개정법률에 따르면 공연 관계자는 오는 6월25일부터 공연전산망에 예매매수, 예매자 성별·연령 등 공연 정보를 누락하거나 조작하지 않은 상태로 의무적으로 전송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연계는 지난 8일 서울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열린 '2019 공연예술통합전산망 관련 공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공청회'에서 법 개정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시행에 따른 장르별 여파와 과태료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날 공청회는 경과보고와 개정안의 주요 쟁점을 살펴본 뒤에 공연 예술인들이 개정안에 관해 궁금한 점을 묻고 정부 관계자가 답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공연전산망은 공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장권이 얼마나 팔렸는지를 집계하는 시스템이다. 2014년부터 구축됐으나 예매시장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1위 업체인 인터파크와 공연제작사들의 참여가 저조해 좀처럼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양혜영 CJ ENM 공연사업부장은 "공연전산망의 취지는 공연예술 생태계를 튼튼하게 키우고 공연계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지도의 역할"이라며 "앞으로 공연전산망이 이런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보완발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춘성 서울연극협회장은 "연극계가 이번 개정안에 찬성하면서도 공연전산망 참여에 소극적인 이유는 예술을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 협회장은 "연극계의 특성상 수익구조가 열악한 극단이 많다"며 "영세 극단이 공연전산망에 정보 제공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단계적으로 이뤄졌으면 한다"고도 말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비영리공연 기획자 A씨는 "관객이 공연전산망을 통해 공연 정보를 투명하게 알 기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며 "다만, 정부가 비영리 예술인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최윤우 소극장협회 사무국장은 "수집된 공연 정보가 일반인에게 모두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실험 연극 등 기초예술분야의 공연은 관객수가 상업극보다 상대적으로 적은데 매출이라는 동일기준에서 평가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공연전산망으로 수집되는 정보에서 일부만 관객에게 제공할 예정"이라며 "예를 들어, 예매율의 경우에는 순위만 공개될 뿐 예매율 수치 자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통·무용 장르의 예술인들은 공연 순위를 공표하는 과정에서 관객이 전통·무용보다 뮤지컬 등 타 장르로 쏠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문체부 관계자는 "공연전산망은 연극, 전통, 무용 등 장르별로 순위를 표시하기 때문에 다른 장르의 영향을 받는 부작용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연전산망에 대한 공연계 전반의 의견을 계속해서 듣고 반영하겠다"며 "2020년까지 장르별 요구 사항을 반영해 보완하려 한다"고 말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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