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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질이" "맛이갔다"…폭언·성희롱 일삼은 간부 '해임 정당'

법원 "지위 이용해 부하직원들 인격권 침해…비위 중하다"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2019-04-07 09:00 송고 | 2019-04-07 14:53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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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질이' '맛이갔다' 등 부하직원들에게 폭언과 성희롱을 일삼은 공기업 간부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해임된 A씨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B지사 중간관리직이었던 A씨는 2017년 부적절한 언행으로 감사를 받았다. 그는 부하 직원들에게 '찌질이' '맛이 갔다' 등 폭언을 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도 일삼았다. 자신의 언행을 문제 삼은 직원에게는 부당한 업무 지시도 내렸다.

공단은 A씨의 부적절한 언행이 징계 사유가 된다고 판단해 그에게 직위해제에 이어 해임 처분까지 내렸다. A씨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냈지만 전부 기각됐고, 이후 "비위행위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중한 징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징계 사유가 객관적인 증거 사실이 아닌 직원들 진술에 의존해 사실 인정이 어렵고, 문제가 된 성희롱 발언 또한 당시 상황과 맥락 등을 고려하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중앙노동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주로 직급이 낮은 신입이나 여성 직원들,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을 상대로 인격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하는 등 괴롭힘 행위를 해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직원들을 상대로 용서를 구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비위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했다"며 "직원들을 지휘·감독해야할 중간관리자로서 걸맞은 책임과 능력을 보일 수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se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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