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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보육 전담교사 추가 배치' 영유아보육법 본회의 통과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보호자 안정적 서비스 기대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김성은 기자, 김정률 기자 | 2019-04-05 11:53 송고 | 2019-04-05 12:13 최종수정
28일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덴마크산 쇠고기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2019.3.28/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28일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덴마크산 쇠고기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2019.3.28/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저녁에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영유아 보육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재석 202명 중 찬성 197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보유기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시간을 구분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을 전담하는 보육교사를 각각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은 어린이집의 12시간 이상 운영과 보육교사의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늦은 오후 시간 대에 남겨진 영유아는 안적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보육교사는 장시간 근로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기본과 연장보육으로 시간을 구분해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보호자 역시 원하는 시간에 안정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과 사유 등을 고려해,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분 범위에서 가중해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j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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