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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노동인권교육 강화 위한 법·조직 필요"

경사노위, 노동인권교육 강화방안 모색 토론회
"노동교육, 법적 인프라 없어…법 제정 필요"

(서울=뉴스1) 양재상 기자 | 2019-04-05 13:30 송고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2019.3.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2019.3.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제정을 통해 법적 인프라를 만들고, 교육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를 지정하거나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인권교육 강화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고 이를 담당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인권교육 및 지원법의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인권교육의 지원 및 종합적 관리를 위해 주무부처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인권교육검정제' 도입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교육 인센티브를 제공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태수 고용노동연수원 교수는 법을 통해 노동인권교육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노동교육은 경제교육과 진로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지만, 2009년 제정된 경제교육지원법과 달리 법적 인프라가 없어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송 교수는 "대통령 직속의 '노동인권교육위원회'와 '지역노동인권교육위원회와 협의회' 설치를 통해 중앙과 지역의 수평적인 노동인권교육 채널과 협의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과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정흥중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국 17개 시도의 초중등 교육기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교사들 중 95%는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등학교별로 체계적인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도 80%로 조사됐다.

정 위원은 "'노동교육활성화위원회'를 조직해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노동교육 플랜을 짜고 노동교육기관의 재편과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도 참석했다.

한 의원은 "현실을 고려할 때 노동인권교육의 강화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경사노위에서 논의 중인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써 최소한의 책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경우 헌법에도 보장된 노동권이 침해받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균형적인 시각으로 노사간 상생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동인권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fran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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