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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車보험 추나요법 연 20회 제한…복잡추나는 '디스크·협착증'만

'디스크·협착증' 외 적응증 복잡추나 받으려면 '소명' 필요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19-04-04 05:00 송고
자생한방병원 의료진이 목 통증 환자에게 추나요법을 실시하고 있다.© News1
자생한방병원 의료진이 목 통증 환자에게 추나요법을 실시하고 있다.© News1

자동차보험에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한방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는 횟수가 연간 20회로 제한된다. 또 추나요법 중 복잡추나는 원칙적으로 디스크·협착증 환자만 받을 수 있고, 그 외 환자가 복잡추나를 받으려면 그 필요성에 대한 별도 소명 절차가 필요하다.
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정책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 근골격계를 교정해 예방·치료하는 것으로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로 나뉜다. 단순추나는 관절의 정상적인 운동범위 내의 추나기법이고, 복잡추나는 관절의 생리학적 운동범위를 넘는 강한 충격을 줘 치료하는 기법이다.

◇건강보험 과잉진료 방지책 일부 차용

국토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동차보험을 적용해 한방 추나요법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횟수를 연간 20회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한의사가 하루에 진료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환자 수도 18명으로 한정한다.
이는 추나요법이 오는 8일 건강보험에 적용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과잉진료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다. 국토부는 고시를 개정해 건강보험의 제한 규정을 자동차보험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더불어 복잡추나는 원칙적으로 디스크, 협착증 환자만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 외 환자가 복잡추나를 받기 위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한 별도 소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건강보험에서는 디스크, 협착증 환자가 복잡추나를 받으면 진료비의 50%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외 적응증 환자는 복잡추나를 받을 때 진료비의 80%를 부담해야 한다.

국토부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진료비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은 무리가 따른다고 보고, 복잡추나를 받을 수 있는 적응증을 디스크, 협착증으로 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손보, 추나 진료비 인상→ 보험료 인상 vs 한의 "진료권 보장"

이 개정안은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에 적용됨에 따라 추나요법 진료비(의료수가)가 높아져 자동차보험 보험료 또한 오를 수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대책이다.

현재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항목의 경우 별도 진료비를 정하고, 건강보험 적용 항목은 동일하게 반영한다.

건강보험 적용 전인 현재 추나요법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1만5307원으로 단일가다. 오는 8일부터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에 적용되면 단순(2만2332원)·복잡(3만7716원)·특수추나(5만7804원)로 세분화된다. 그만큼 보험사의 부담이 늘어난다. 

자동차보험의 부담은 8일을 기점으로 단순추나 진료비의 경우 47.1%, 복잡추나는 148.5% 커진다. 손해보험업계는 47.1% 오른 단순추나 진료비 인상분을 적용하면 1282억원, 복잡추나는 2166억원까지 진료비 부담이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특히 2018년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진료비는 717억원으로 전년 493억원보다 45.4% 증가해 진료비 폭등에 대한 우려를 높였다. 이는 전체 한방 비급여 항목 청구비의 전년대비 증감률 25.2%보다 두 배 가까이 크다.

또 손보사는 단순추나와 복잡추나 적응증에 큰 차이가 없어 환자들이 진료비가 1.7배 더 비싼 복잡추나를 시술할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탓에 손보업계는 추나요법 진료비가 그대로 적용되면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피력했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는 피해자의 진료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에서 추나요법 진료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 과잉진료에 대한 우려도 기우라고 주장한다. 

국토부는 8일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만큼 의료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고시 개정 작업을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할 계획이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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