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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실에 몰래카메라 설치한 美 병원…1800여명 피해

2012년 여름부터 최소 11개월 이상 몰래 촬영
"기본적인 사생활 침해"…병원 "절도범 잡으려고"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2019-04-03 14:07 송고
<출처=캘리포니아 샤프 그로스몬트 병원 홈페이지> © 뉴스1
<출처=캘리포니아 샤프 그로스몬트 병원 홈페이지> © 뉴스1

미국 캘리포니아 병원이 분만대기실과 분만실에 있는 환자 1800명을 몰래 카메라로 동의 없이 촬영해 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됐다고 CNN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샌디에이고 카운티 라 메사에 있는 샤프 그로스몬트 병원은 지난 2012년 여름부터 최소 11개월 이상 병원 내 여성 센터의 대기실 및 분만실 3곳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다.

수술대 위에서 가운으로 몸을 반만 가리고 누운 환자나 제왕절개 수술 및 전후 장면, 태어난 아기 모습 등이 찍혔고, 영상 속 피해 환자의 생식기나 얼굴 등도 알아볼 정도였다.

소송을 제기한 여성 80명을 대변하는 앨리슨 고다드 변호사는 "이건 가장 기본적인 사생활 침해"라며 병원으로부터 녹화 영상물 5개를 확보했으며 약 100개를 더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요즘같이 인터넷 영상이 보편화된 시대에 동영상이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가면 걷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소장에 따르면 해당 영상들은 데스크탑 컴퓨터에 저장돼 있었고 일부는 비밀번호조차 설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병원 측은 "최소한 한 번 이상 영상 파일을 파기했다"고 했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는 말할 수 없다. 파일을 다시 복구할 수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는 수술실 내 의료용 카트에서 마약성 의약품이 사라지는 등의 사건이 있어 절도범을 잡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해 환자들은 분노와 공포, 굴욕, 우울, 무력감 등을 느끼고 있으며 병원으로부터 손해 배상을 바란다고 CNN은 전했다.


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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