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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 김문환 전 대사, 2심서 징역 3년 구형

檢 "'위력에 의한 간음' 안희정은 징역 3년6개월…1년 너무 낮아"
김 전 대사 측 "위력 행사 없었어…당시 상황 감안해 선처해달라"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2019-04-03 12:11 송고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공판에 넘겨진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피감독자간음 등 2회 공판을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2018.3.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공판에 넘겨진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피감독자간음 등 2회 공판을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2018.3.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업무상 관계에 있던 여성 3명을 성폭력 및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환 전 주(駐)에티오피아 대사(54)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관용) 심리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대사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3년간 아동·청소년기관 취업 제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 인정돼 징역 3년6개월을 받았다"며 "같은 혐의가 인정되는 김 전 대사에 대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은 지나치게 낮다"고 밝혔다.

김 전 대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압력을 가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인사상 불이익이나 대가를 주겠다고 암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위력을 행사는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전 대사 본인도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의 외형적 의사 표현과 내면의 진의 사이의 괴리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상처를 준 것을 사과드린다"면서도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믿게 됐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재판부가 감안해주길 바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4월19일 오후 2시 김 전 대사에 대해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대사는 2014년 11월 에티오피아 대사관 관저에서 A양에게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3월 B씨에게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간음하고, 2017년 5월에는 C씨를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외교부는 2017년 7월 에티오피아 대사관 내에서 벌어진 외교관의 여직원 성폭행 사건을 조사하던 중 김 전 대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특별감사단을 구성해 현지조사에 나섰다. 외교부는 성 비위를 확인한 뒤 같은 해 8월 김 전 대사를 검찰에 고발했고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다음 달 파면했다.

1심은 김 전 대사에 대한 3건의 공소사실 중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2건을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대사는 대한민국 위상을 드높일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se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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