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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증오감 솟아나" 비망록 쓴 이팔성…이번주 법정 출석

법원 '강제구인' 결정에 증인 출석…4월5일 예정
MB에 뇌물 30억원 건넨 의혹…증언시 파장 예상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9-03-31 06:00 송고
이명박 전 대통령. 2019.3.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2019.3.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78)에게 공직 임명의 대가로 뇌물을 준 의혹이 있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번주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을 마주한다. 지금까진 소환에 응하지 않고 수차례 불출석했지만 이번에는 법원이 강제구인하는 만큼 증언대에 설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다음달 5일 열리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이 전 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할 예정이다.
이 전 회장은 이 전 대통령 측이 꼽는 핵심 증인이다. 그는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그동안 연락이 두절돼 증인 소환장을 전달받지 않고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소환장을 전달하는 대신 홈페이지에 증인의 이름을 공지하는 방법으로 재소환했지만 또다시 나오지 않았다.

이 전 회장은 "지병이 있고 이 전 대통령 앞에서 진술해야 하는 불안감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이유를 밝혔지만 법원은 정당하지 않은 이유라고 판단하고 지난 13일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은 이날 예정된 재판에 강제로 나오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전 회장으로부터 공직 임명의 대가로 2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소 징역 10년이기에 중형 여부를 가를 '뇌관'이 될 수 있다. 1심은 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전 회장은 금품 공여 당시의 상황 등을 상세하게 적은 '비망록'을 작성해 검찰 수사에 결정적 단초를 제공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News1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News1

그는 2008년 3월23일 비망록에 "엠비 증오감 솟아나는 건 왜일까. 엠비와 인연 끊고 세상살이를 시작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가 괴롭다. 30억원을 지원했다. 옷값만 얼마냐" 등 이 전 대통령에게 금품을 전달한 상세한 정황과 당시의 심경을 고스란히 적기도 했다.

이 전 회장은 검찰 압수수색 당시 수사관이 '이상주에 14억5000만원, 이상득에 8억원을 줬다'고 적힌 메모지를 발견하자 입에 집어넣어 삼키려고 하는 등 필사적으로 감추기도 했다.

이날 이 전 회장은 증인으로 나와 이런 당시 상황을 법정에서 상세하게 증언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이 전 대통령에게 역효과가 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법정에 나오지 않으려고 한 만큼, 실제 나오더라도 증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여전하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핵심 증인인 이 전 회장을 상대로 검찰 진술조서와 작성한 비망록 등을 탄핵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할 경우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의 형기가 다소 깎일 수 있다.

이 밖에도 3일 예정된 이 전 대통령 재판에는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Akin Gump) 소속의 김석한 변호사가 증인으로 예정됐다. 에이킨 검프는 미국 내 다스 소송을 대리한 로펌이다. 김 변호사는 '다스 소송비를 지원해달라'는 이 전 대통령의 뜻을 삼성 측에 전달해 67억여원의 소송비를 받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김 변호사가 실제로 출석할지는 불투명하다. 미국 국적인 그는 현재 해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임의 출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끝내 불출석할 경우 미국과 형사사법 공조 조약에 의해 진행해야 하지만 절차에 수개월이 소요된다. 일단 재판부는 김 변호사가 속한 미국 로펌의 국내 사무실에 소환장을 송달한 상태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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