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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유죄 확정' 택시운전사…법원 "자격 취소 정당"

출소 4년뒤 택시회사 입사…범죄경력조회 과정 적발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9-03-31 09: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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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소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택시운전사에게 내린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택시운전사 A씨가 서울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택시운전자격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2003년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을 취득한 A씨는 2013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확정받았다. 복역을 마친 A씨는 2017년 10월 택시회사에 입사했다.

약 열흘 뒤 서울시는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2017년 10월 택시운수종사자 범죄경력 명단'을 전달받은 뒤 금천구청장에 행정처분을 통보했고, 구청장은 A씨의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했다.

이에 A씨는 "거동이 불편한 데다 생계급여 일반수급자에 해당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라 이러한 처분은 과도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로 인한 실형이 끝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종사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내용의 여객자동차법 등을 들어 A씨에 대한 자격 취소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자가 택시운전사로 일하는 것을 일정기간 금지해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관련 규정 취지"라고 설명했다.

형 집행이 끝나고 4년이 지나서야 취소 처분이 이뤄져 위법하다는 A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아닌 구청장은 A씨의 범죄사실을 쉽게 알 수 없었을 것"이라며 "교통안전공단의 범죄경력조회 과정에서 A씨의 형 집행 사실이 확인됐고 자격정지가 곧바로 이뤄져 '실권의 법리'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실권의 법리'란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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