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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 남자가 스킨십해서"…여친 머리 술병으로 내리친 40대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19-03-29 08:21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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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29일 여자친구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6일 오전 3시께 인천시 연수구 한 노래방에서 여자친구인 B씨(50·여)와 말다툼을 하다가 발로 온몸을 수차례 걷어 차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2차례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로 인해 머리가 찢어지는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남자가 B씨에게 스킨십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을 하다가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미 지난해 폭력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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