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2019.2.20/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가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에서 지난해 보다 24억8394만2000원이 증가한 42억4795만원으로 신고해 주목을 끌었다.도대체 무슨 수로 도지사 신분으로 1년 사이에 24억원이 넘는 재산을 불릴 수 있었던 걸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돈은 원 지사 개인 재산이 아니다.
실상은 이렇다. 원 지사는 지난 2014년 국민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 피해자 2만3688명을 대신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소송단 대표를 그가 맡았다. 소송 결과 원 지사가 지난해 12월13일 승소, 소송단 대표자격으로 위자료 24억7668만1000원을 받았던 것.
그러나 이 위자료는 최근 원 지사를 포함해 최종 원고로 인정된 1만6995명에게 각 14만5730원씩 지급돼 원 지사 통장에서 모두 빠져나간 상태다.
이와 함께 부동산 9378만원, 모친 명의의 과수원 8463만원 등의 재산이 증가했으나 본인 생활비 대출 3433만원과 부모 영농자금대출 5000만원 등 채무도 늘어 결과적으로 순수하게 늘어난 원 지사의 재산은 740만원이다.이석문 도교육감은 지난해 보다 791만원이 감소한 2억8637만원, 김태석 도의회 의장은 지난해 보다 4138만원이 증가한 5억9787만원, 송석언 제주대학교 총장은 지난해 보다 1억9619만원이 감소한 2억2807만원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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