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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 1년새 24억원 증가한 원희룡…알고보니?

손배소송단 대표로 받은 위자료…1만7천명 피해자에 배분
이석문 교육감 3억·김태석 의장 6억·송석언 총장 2억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2019-03-28 00:00 송고
원희룡 제주도지사.2019.2.20/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2019.2.20/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원희룡 제주지사가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에서 지난해 보다 24억8394만2000원이 증가한 42억4795만원으로 신고해 주목을 끌었다.
도대체 무슨 수로 도지사 신분으로 1년 사이에 24억원이 넘는 재산을 불릴 수 있었던 걸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돈은 원 지사 개인 재산이 아니다.  

실상은 이렇다. 원 지사는 지난 2014년 국민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 피해자 2만3688명을 대신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소송단 대표를 그가 맡았다. 소송 결과 원 지사가 지난해 12월13일 승소, 소송단 대표자격으로 위자료 24억7668만1000원을 받았던 것.

그러나 이 위자료는 최근 원 지사를 포함해 최종 원고로 인정된 1만6995명에게 각 14만5730원씩 지급돼 원 지사 통장에서 모두 빠져나간 상태다.

이와 함께 부동산 9378만원, 모친 명의의 과수원 8463만원 등의 재산이 증가했으나 본인 생활비 대출 3433만원과 부모 영농자금대출 5000만원 등 채무도 늘어 결과적으로 순수하게 늘어난 원 지사의 재산은 740만원이다.
이석문 도교육감은 지난해 보다 791만원이 감소한 2억8637만원, 김태석 도의회 의장은 지난해 보다 4138만원이 증가한 5억9787만원, 송석언 제주대학교 총장은 지난해 보다 1억9619만원이 감소한 2억2807만원을 신고했다.


mro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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