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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락, 메카드 완구 中서 진행된 특허소송서 최종 '승소'

(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 | 2019-03-27 15:10 송고 | 2019-03-27 18:32 최종수정
서울 구로구 온수동에 자리한 초이락컨텐츠팩토리 사옥. © 뉴스1
서울 구로구 온수동에 자리한 초이락컨텐츠팩토리 사옥. © 뉴스1

초이락컨텐츠팩토리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메카드' 완구가 중국에서 진행된 글로벌완구기업 스핀마스터와의 특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초이락에 따르면 중국 광저우 지적재산권법원은 지난 2017년 1심에서 스핀마스터의 '바쿠칸' 특허를, 메카드 완구가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려 스핀마스터 측의 제소를 기각한 데 이어 최근 2심에서 이를 재확인했다. 바쿠칸은 일본 완구기업으로, 캐나다 기반의 글로벌완구기업 스핀마스터가 바쿠칸완구의 전세계 배급을 책임지고 있다. 

앞서 스핀마스터는 지난 2016년 중국 지적재산권 법원에 메카드 완구가 바쿠칸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초이락 측은 이번 판결에 따라 중국에서 3년여에 걸쳐 진행된 스핀마스터 바쿠칸 특허 소송은 메카드의 승소로 종결됐다는 설명이다. 

초이락 관계자는 "세계 최초로 카드로 변신하는 완구를 선보이면서 취득한 특허는 초이락이 지니고 있다"며 "메카드는 한국 대표 완구다. 앞으로도 지적재산권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g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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