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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딸 부정채용' 前 KT사장 영장심사…누구부탁에 '묵묵부답'

서유열 전 사장 법원 출석…오늘 구속여부 결정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권구용 기자 | 2019-03-27 10:31 송고 | 2019-03-27 10:32 최종수정
KT 인사 채용비리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이 2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3.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KT 인사 채용비리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이 2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3.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KT의 인사 채용비리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63)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 전 사장은 27일 오전 10시19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다.
베이지색 코트 차림에 담담한 표정으로 나타난 서 전 사장은 포토라인에 멈추지 않은 채 곧장 법정으로 이동했다. "김성태 의원 자녀의 부정채용 혐의 인정하는지" "부정채용은 누구의 부탁을 받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서 전 사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업무방해 혐의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KT의 인사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서 전 사장이 김 의원 딸을 포함해 총 6건의 부정채용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2년 하반기 공채 2건, 같은 해 별도로 진행된 'KT 홈고객부문 공채' 4건에서 절차를 어기고 일부 지원자를 합격시킨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3일에는 부정채용에 관여했다고 인정한 전 KT 전무 김모씨(63)를 구속했다. 검찰은 김 전 전무가 서 전 사장의 지시를 받고 부정채용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서부지검에 접수됐던 김 의원에 대한 고발사건을 병합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김 의원의 딸 외에도 다수의 유력 인사들이 특혜를 본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KT민주동지회는 인사비리 의혹을 밝혀달라며 전날 황창규 KT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전 보좌관 등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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