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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조작으로 승률↑…'게임 핵' 팔아 2억 챙긴 30대

(전주=뉴스1) 이정민 기자 | 2019-03-27 09:44 송고
전라북도지방경찰청.뉴스1 
전라북도지방경찰청.뉴스1 

유명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유저에게 ‘게임 핵’을 판매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게임 핵은 부당한 방법으로 승률을 올려주는 불법 게임조작 프로그램이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A씨(31)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유명 온라인 게임 핵을 3400여명에게 판매해 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중국 해커로부터 게임 핵을 구매한 뒤 유저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유명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 등에 직접 제작한 게임 핵 홍보 영상을 올려 유저를 끌어모았다.

주로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거래가 이뤄졌는데, 적게는 2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에 팔아넘겼다.

A씨가 판매한 핵을 게임에 이용하면 적의 위치를 알려주거나 능력치를 올려주는 등 불법 조작으로 다른 유저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게임 승률을 높이려는 유저들의 구매가 잇따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서 그는 “게임 핵을 이용하다가 팔면 괜찮겠다고 생각했다”며 “생활비가 필요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게임 핵을 유통한 중국 총책 등의 뒤를 쫓고 있다”며 “최근 들어 게임 핵 판매·유통 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jm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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