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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부친·김원봉 논란…野 "김일성도 훈장 줘야 하나"

野 보훈처 자료제출 부실 비판 "여야 차별, 심히 유감"
피우진 보훈처장 '손혜원 父 답변' 태도 지적하기도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2019-03-26 12:56 송고 | 2019-03-26 19:39 최종수정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 있다. 2019.3.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 있다. 2019.3.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보훈처와 국무조정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등 30개 소관 기관의 업무현황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둘러싼 야당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손 의원 부친인 손용우 선생은 1940년 서울에서 일제의 패전을 선전하다 체포돼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다. 광복 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보훈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으나 지난해 7번째 신청 만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7번째 신청을 앞두고 손 의원이 피우진 보훈처장과 담당 주무 국장을 의원실로 불러 만난 사실이 드러나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검찰은 지난 20일 손 의원의 부친 의혹과 관련 보훈처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야당 의원들은 현안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20여분간 보훈처가 자료 제출에 소극적이라고 성토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손 의원 부친을 유공자로 인정키로한) 공적심사위원회의 활동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조선남로당 활동설도 포함해 심사·의결했다고 한다"며 "심사위의 판단근거에 대한 자료를 안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 © News1 임세영 기자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 © News1 임세영 기자

정무위 한국당 몫 간사인 김종석 의원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은 자료제출거부사유가 될 수 없는데, 보훈처가 계속 이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훈처가) 여당 의원이 요구하는 5·18 계엄군 중 유공자가 된 18명에 대한 (심사위의) 의결서 자료는 비공개임에도 즉각 제출했다"면서 "야당의 요구는 거부하고, 여당이 요구하면 즉각 제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심히 유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김선동 의원도 "사생활 침해도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사안이 공개될 경우인데,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안 준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며 "국민적 의혹이 있는데, 이를 저어하고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개해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

손 의원 부친의 유공자 선정 문제는 현안질의에서도 이어졌다.

정태옥 의원이 "약산 김원봉 선생은 북한 공산당 수립에 기여했고 노동당 중앙위원을 한 분"이라며 "서훈을 해야 하느냐"고 묻자 피 처장은 "의견을 수렴 중이고 가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정 의원은 "김 선생의 공이 큰 것은 맞지만,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 기여한 사람이 보훈 대상자가 되면 현실적으로 김일성도 훈장과 보훈연금을 줘야 한다"며 "그 손자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훈연금을 줘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피 처장은 "말씀은 이해하지만 보훈은 절대적인 개념이지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다"라며 "보훈처 입장에서는 독립운동과 호국과 민주를 아울러서 역사적인 것을 포괄적으로 그 시대에 공헌이 있는 분께 예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 News1 여주연 기자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 News1 여주연 기자

또한 피 처장의 답변 태도가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공정성이 무너지면 국가의 기본이 무너진다"며 "주무 처장과 국장이 직접 이해당사자를 만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공정한 행정이냐"고 물었다.

이에 피 처장이 "이해당사자라기보다는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해서 이야기를 듣고, 기준을 완화하고 있으니 다시 신청해보시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이 다시 '처장이나 국장이 직접 당사자를 찾아 설명한 전례가 있느냐. 혹시 영부인과 동기동창이라는 점이 작용한것은 아니냐'는 취지로 따져묻자 피 처장은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과 피 처장이 서로의 말을 앞세우며 목소리를 높이고 피 처장이 이 의원의 질의를 끊는 일이 반복되면서 피감기관장으로 참석한 피 처장의 답변 태도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지면서 회의 질의가 일시 중단됐다.

민주당 유동수·한국당 성일종·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일제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피 처장의 태도를 지적했고, 이후 회의는 피 처장이 유감과 재발방지를 약속하면서 재개됐다.



maver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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