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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진흥법 발의…개념 정의·소관부처 등 명확화

(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 2019-03-25 19:08 송고 | 2019-03-25 22:44 최종수정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추진 중인 제주도의 원희룡 지사가 지난해 9월 열린 '블록체인 서울 2018'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추진 중인 제주도의 원희룡 지사가 지난해 9월 열린 '블록체인 서울 2018'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

국내에서 처음으로 블록체인 산업육성을 담은 진흥법안이 발의됐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 정의 △연구개발 촉진 및 산업진흥방안 △전문인력양성 및 창업지원 △R&D 특구 지정 및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블록체인 진흥법안'은 블록체인을 '중앙 서버가 아닌 분산화된 네트워크 참여자가 공동으로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원장을 구현, 누구도 정보를 임의로 수정할 수 없고 누구나 정보의 변경 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정의했다. 이는 그동안 기술적 개념정의만 있던 블록체인에 대해 법률적 '정의'를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블록체인 산업을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기술, 제품, 시스템, 데이터 및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별도 정의한 것이 특징이다.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개발 및 진흥 기본계획의 소관부처는 업계와 가장 밀접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도록 했다. 단 이상민 의원은 "규제샌드박스 등 다부처 협의가 필요할 경우, 금융위 등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해야하고 이는 심의 과정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실제 과기부와 금융위원회는 블록체인 기술의 애매한 영역 탓에 최근 규제샌드박스 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코인 급등과 사기 코인업체 피해 사례가 등장해도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가 다반사였다. 
이밖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블록체인 개발 특구를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게 했다.

관련업계에선 해당 법률안을 근거로 규제자유특구 지정 과정에서 블록체인 기업이 소외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품고 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5월 중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현재 제주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신청을 준비하고 있어, 해당 법률안이 통과되면 특구 지정의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부처간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블록체인 기술 기업이 정부 심사에서 제외되는 일도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실제 과기정통부 규제샌드박스 업체 선정 과정에서는 블록체인에 대한 소관 부처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샌드박스 선정 심사조차 차일피일 밀린사례가 있다. 

이 의원은 "블록체인 활성화를 이야기한지 2~3년이 됐지만, 현장은 여전히 답보 상황"이라며 "많은 청년들이 블록체인 사업에 뛰어들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규제로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많았고, 이번 법안 발의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지난해부터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블록체인 관련 10여개 법안이 나왔지만 모두 계류됐다. 

특히 이들 법안은 블록체인 기술을 정의하고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 등 광범위한 내용은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신설 법안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lsh599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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