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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관리보전지역 제2공항 건설' 두고 또 대립각

道,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 반대의견서 제출
"상위법 위반 소지" 주장…주민·건설업계도 '반대'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2019-03-25 16:28 송고
제주도의회 전경.© News1
제주도의회 전경.© News1

제주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구에 공항을 건설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두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대립하고 있다.

25일 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도는 도의회에 '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근거한 이 조례 개정안은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구에 건설할 수 없는 공공시설 범위에 공항과 항만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리보전지역은 환경특성에 따라 지하수자원보전지구·생태계보전지구·경관보전지구로 지정되고, 각 지구는 등급별로 세분화된다.

다만 1등급 지구는 절대보전지역, 2등급 지구는 상대보전지역에 준해 등급 변경·해제가 필요한 경우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법은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이번 조례 개정안은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구에 공항과 항만을 설치할 경우 등급 변경·해제에 대한 제주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 사실상 이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부지에 관리보전지역인 1등급 지하수자원보전지구 4개 권역(온평리 3·난산리 1) 총 4만4582.5㎡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갑)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찬성·반대를 떠나 사업 자체를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었다.

그러나 도는 이번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인 제주특별법과 국토계획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25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35개 자생단체로 구성된 성산읍발전협의회 등 제주 동부지역 주민 30여 명이 '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9.3.25./뉴스1© 뉴스1
25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35개 자생단체로 구성된 성산읍발전협의회 등 제주 동부지역 주민 30여 명이 '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9.3.25./뉴스1© 뉴스1

도는 반대 의견서에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 가능한 공항, 항만을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시설에서 제외하는 것은 도의회의 조례 제정권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해당 조례는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도는 또 "국토교통법 역시 공항과 항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 범위와 법 취지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도는 특히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부지가 확정된 데다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 단계에서 해당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도민 갈등을 유발시킬 우려가 크다"며 조례 개정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 밖에 35개 자생단체로 구성된 성산읍발전협의회와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 등 역시 도의회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산읍발전협은 이날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의도적으로 훼방하려는 정치적 속셈"이라며 조례 개정안 대표·공동 발의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예고했다.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는 최근 침체 일로를 겪고 있는 도내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현행 조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28일까지 보완 과정을 거쳐 다음달 8일 개회하는 제371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상임위원회인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전체 의원 표결을 거치게 된다.


mro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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