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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수공서 하천수 징수권 되찾아…전국 최초

매년 물 사용료 3억8천만원 부과 가능…유사소송 잇따를 수도

(여주=뉴스1) 김평석 기자 | 2019-03-25 15:59 송고
여주시청(뉴스1 DB)© News1
여주시청(뉴스1 DB)© News1

경기 여주시가 그동안 수자원공사가 행사해 왔던 하천수 징수권한을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되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여주시에 따르면 이항진 여주시장이 시의원 시절인 지난 2017년 문제를 제기한 SK하이닉스의 하천수 사용료 징수와 관련해 여주시에 징수권한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7년 당시 이 시장은 충주댐 준공에 앞서 여주시가 하이닉스에게 하천점용허가를 내준 물량인 하루 2만1000㎥(기득사용물량)에 대해 댐건설법에 따라 여주시가 하천수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시는 같은 해 8월부터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왔다.

1심에서는 기각됐으나 지난 21일 열린 항소심에서 대전고법은 충주댐 준공에 앞서 하이닉스에게 하천점용허가를 내준 물량에 대해서는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권한이 여주시에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시효소멸이 임박한 2012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수자원공사가 받은 하천수 사용료를 돌려달라는 시의 요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자원공사가 권한 없이 기득사용물량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했다고 하더라도 여주시가 여전히 하이닉스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가 대법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여주시는 매년 3억8000만 원 이상의 물 값을 하이닉스에 부과해 징수할 수 있게 됐다.  

여주시는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행정 실무진과 소송대리를 한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라며 “SK하이닉스에게도 하천수 사용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 지자체가 댐건설 관련 하천수 사용료 징수 권한을 인정받은 것은 여주시가 처음이어서 향후 전국 각 지자체의 유사 소송 제기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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