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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5일 입원 3억4340만원 챙긴 보험사기 부부 입건

(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2019-03-25 11:26 송고 | 2019-03-25 11:36 최종수정
자료사진.@News1 DB
자료사진.@News1 DB

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는데도 일부러 장기입원하는 수법으로 약 3억4340만원을 가로챈 부부가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25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56)와 B씨(52·여) 부부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8년 8월 25일부터 지난해 3월 2일까지 28개 병의원에 2841일동안 허위 입원하는 수법으로 대형보험사 등 2곳으로부터 1억 5370여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B씨는 2010년 5월 10일부터 2017년 2월 7일까지 29개 병의원에 1464일동안 허위 입원해 5개 보험사로부터 1억 897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A씨 부부가 입원하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상세불명의 간염' 등의 병명으로 장기입원했다고 설명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부산지역 병의원 57곳을 압수수색하고 진료기록 등을 확보해 의료분석업체에 입원 적정성 분석을 의뢰, 90% 이상 초과 입원이라는 분석 결과를 받고 이들을 차례로 입건했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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