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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부서, 인터넷 중고거래 1억대 사기 20대 검거

(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2019-03-24 11:28 송고
울산 남부경찰서. © News1
울산 남부경찰서. © News1

휴대폰, 노트북 등 온라인 중고거래를 빙자해 1억여원을 가로챈 A씨(23)가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울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온라인 개인 직거래 카페인 '중고나라'에서 전자제품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선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257명으로부터 7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받았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직후 55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23개의 전화번호(USIM)와 네이버 계정을 구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계좌 및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해 A씨를 특정한 경찰은 숙박업소와 PC방 밀집지역에 대한 잠복수사로 지난 15일 울산 중구 한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가로챈 금액이 1억여원 상당이라는 진술이 있다"며 "이를 토대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이라 보고 보강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byna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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