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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이슈] 아이돌 지망생, 소속사 동료에 성범죄 혐의…2심서 집행유예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2019-03-24 10:49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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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소속사 동료였던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아이돌 지망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지망생 A씨(23)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내렸다.

A씨는 2017년 출연하던 TV프로그램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하차한 바 있다. A씨는 당시 이를 위로하기 위해 연락해온 이전 소속사 동료 B씨를 만나 술을 마셨고, 두 사람은 만취한 뒤 지하철 첫 차를 기다리기 위해 모텔로 들어갔다.

이후 A씨는 B씨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있자, 동의 없이 수차례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화장실을 가는 척하며 도망쳐 A씨를 신고했다. 당시 A씨는 "같이 술을 마신 후 합의 아래 모텔에 들어간 것"이라며 "B씨의 의사에 반하는 어떤 행동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심은 준유사강간미수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1심은 B씨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지어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한 객실에서 도망쳐 모텔 종업원과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B씨의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 TV가 확보된 점도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에게는 진지한 반성이 결여됐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폭행과 협박에 준할 정도의 기습적 유사강간 추행이 있었다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의문이 들지 않는다"며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했으나, "A씨가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고 합의해,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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