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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간질이야" 동창생 담뱃불로 지진 20대 구속

(안동=뉴스1) 피재윤 기자 | 2019-03-23 18:53 송고
경북 안동경찰서 전경. 2016.9.6/뉴스1 © News1
경북 안동경찰서 전경. 2016.9.6/뉴스1 © News1

경북 안동경찰서는 23일 '거짓말과 이간질을 했다'는 이유로 함께 사는 동창생을 담뱃불로 지지고 때린 혐의(특수상해)로 A씨(24·여)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5시쯤 안동시 단원로 한 원룸에서 동거 중인 동창생 B씨(24·여)의 머리와 얼굴 등을 리모컨과 손거울 등으로 때리고 얼굴과 목 부위 10여 군데를 담뱃불로 지진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주위 사람들과 자신을 이간질하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말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 가족의 신고로 코드제로 지령을 받은 형사들이 현장에 출동해 검거됐다. 코드제로 지령은 최우선 출동상황을 의미한다.

B씨는 상처가 심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벌인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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