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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동료 성범죄 저지른 아이돌 지망생…2심 '집행유예'

법원 "유죄 인정 의문 들지 않아…피해자 합의 고려"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2019-03-24 07: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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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소속사 동료였던 여성이 옆에서 잠들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아이돌 지망생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출연하던 TV프로그램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하차한 뒤 자신을 위로하며 연락해 온 이전 기획사 동료 B씨를 만나 술을 마셨다. 만취한 이들은 지하철 첫 차를 기다리기 위해 모텔에 들어갔다.  

이후 A씨는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있던 B씨가 잠에 든 것으로 생각하고 동의없이 수차례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화장실을 가는 척하며 도망친 뒤 A씨를 신고했다.  

A씨는 "같이 술을 마신 후 합의 아래 모텔로 들어간 것"이라며 "B씨의 의사에 반하는 어떤 행동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준유사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1심은 B씨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지어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B씨가 객실에서 도망쳐 모텔 종업원과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가 확보된 점도 B씨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에게는 진지한 반성이 결여됐다"며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할 여지가 있어 법정에서 구속하진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폭행과 협박에 준할 정도의 기습적 유사강간 추행이 있었다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의문이 들지 않는다"며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A씨가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고 합의해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se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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