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서울시 대규모점포·슈퍼마켓 1회용 비닐봉투 집중단속

올 1월 법개정, 계도기간 거쳐 4월1일부터 단속

(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2019-03-24 11:15 송고
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바구니를 준비하지 미처 못한 시민들이 구매한 물품을 종이상자에 담고 있다. 2019.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바구니를 준비하지 미처 못한 시민들이 구매한 물품을 종이상자에 담고 있다. 2019.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시는 강화된 규제에 맞춰 4월1일부터 대규모 점포,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올 1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고, 제과점에서는 무상제공이 금지됐다. 대규모 점포 295곳과 슈퍼마켓 1555곳, 제과점 3829곳이 강화된 규제 적용 대상이다.

시는 자치구, 시민단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 단속을 실시한다. 그동안 충분한 안내와 계도가 이루어진만큼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과태료는 업종, 사업장규모, 위반횟수에 따라 5만~300만원이 부과된다.

앞으로 1회용 비닐봉투 뿐만 아니라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규제대상이 아닌 1회용 종이컵, 빨대 등에 대한 규제방안을 환경부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최규동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편리함 때문에 사용하는 1회용품의 소비를 줄이는 문화가 정착되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honey@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