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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대 보험금 노리고 아내 탄 차 바다로 넣은 50대 구속기소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2019-03-22 20:39 송고
해상 추락차량 인양 작업.(여수해경 제공)/뉴스1 © News1
해상 추락차량 인양 작업.(여수해경 제공)/뉴스1 © News1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2일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선착장에 주차된 차량을 바다에 빠트려 차안에 타고 있던 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자동차매몰)로 A씨(50)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아내와 함께 전남 여수시 금오도에 들어와 이날 오후 10시쯤 선착장 경사로에서 일부러 자신의 제네시스 자동차를 추락 방지용 난간에 부딪혔다.

A씨는 이를 확인한다며 차에서 내린 뒤, 차에 타고 있던 아내 B씨(47)를 자동차와 함께 해상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다. 

하지만  A씨는 실수로 인한 사고였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수사 당국은 인양한 차량의 페달식 주차 브레이크가 잠긴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과 기어가 중립(N) 상태였고 바닷물이 빨리 들어찰 수 있도록 조수석 뒤 창문을 약 7㎝ 정도 내려놓은 상태였다는 점 등을 의심했다.  

또 사건 발생 20일 전인 지난해 12월10일 재혼한 A씨는 B씨와 혼인신고 후 보험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했고, 사건 1주일 전에는 미리 범행장소를 사전답사한 것도 수사의 대상이 됐다. 

이외에도 A씨는 사고 현장을 비추던 주변 CC(폐쇄회로)TV에 사고 당시 차량이 해상으로 추락하는 것을 지켜보고 여유롭게 현장을 떠나는 모습이 촬영되기도 했다.

B씨가 당시 가입했던 보험은 모두 6개로 17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


jw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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