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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담배 한갑 뺏으려고…새벽 편의점 흉기강도짓 40대

법원 "동종 범죄 전력" 징역 2년6개월 선고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19-03-22 12:55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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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편의점 점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담배 한 갑을 빼앗아 달아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22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2)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019년 1월10일 새벽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점원 B씨에게 담배 한 갑을 건네받은 뒤 흉기로 B씨를 위협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홀로 일하는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해 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가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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