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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화재' 보상금 '최대 120만원' 큰틀 합의…22일 최종 합의문 발표

최소 40만원…피해 7일 이상은 120만원 일괄 지급할 듯
소공연, '막판 조율' 거쳐 승인여부 결정…"가능성 열어둬야"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019-03-21 19:55 송고 | 2019-03-21 20:28 최종수정
노웅래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과 함께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KT화재 서비스장애 보상안 합의 타결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9.2.15/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노웅래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과 함께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KT화재 서비스장애 보상안 합의 타결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9.2.15/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대규모 '통신·금융대란'을 불러온 KT 아현지사 화재에 대한 소상공인 보상금이 '최소 40만원·최대 120만원'로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 지난해 11월24일 화재 발생 이후 117일, KT화재 상생보상협의체 발족 65일 만이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1일 "연석회의 결과 KT가 제시한 보상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상인들은 피해기간에 따라 △2일 미만 40만원 △4일 미만 80만원 △6일 미만 100만원 △7일 이상 120만원을 일괄 지급받게 된다.

소공연은 이날까지 보상금 지급일자·지급대상 등 세부사항에 대한 '막판 조율'을 거쳐 합의문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합의문이 승인될 경우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소공연,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KT화재 상생보상협의체'는 이튿날(22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이를 발표하고 화재피해 보상 문제를 마무리 짓게 된다.

다만 최종 승인단계에서 합의가 결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소공연 관계자는 "큰 틀에서 보상금 규모를 잠정적으로 합의한 것은 맞다"라면서도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귀띔했다.

소공연에 따르면 현재까지 접수된 소상공인 피해접수는 1만여건을 훌쩍 넘겼다. KT와 소공연은 아직 피해접수를 하지 못한 상인들을 위해 25일부터 6주(42일)간 피해접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 화재'는 지난해 11월24일 오전 11시13분 KT 아현지사 빌딩 지하통신구에서 시작됐다.

불길은 10시간여 만에 모두 잡혔고, 인명피해도 없었지만 통신실 지하 2m 아래 통신구에 설치된 16만8000회선의 유선회로와 광케이블 220조 뭉치에 불이 붙으면서 통신과 금융이 일시에 마비되는 '대란'이 빚어졌다.

소방당국과 KT에 따르면 △북아현동 △냉천동△영천동 △창천동 △현저동 △아현 1·2·3동 △중림동 △만리 1·2가 등 서대문·마포·중구 총 14개 동의 인터넷과 통신이 모두 두절됐다. 또 은평구, 고양시, 여의도 일대도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KT는 지난해 12월 화재 피해지역 상인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위로금 지금 대상이 '연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한정한 데다, '보상금'이 아닌 '위로금'으로 명시해 공분을 샀기 때문이다.

급기야는 '책임회피 논란'까지 번지자 KT는 위로금 지급 계획을 백지화하고 지난 1월 소공연 등과 상생보상협의체를 구성해 보상금액 수준을 논의해 왔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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