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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서 왜 자?"…택시 타고가다 경찰 폭행 40대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2019-03-21 15:01 송고 | 2019-03-21 17:01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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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김주옥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0시 55분께 술을 마신 채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울산시 남구 한 도로변에 주차된 순찰차를 보고 택시에서 내린 뒤 순찰차 창문을 두드리며 근무중인 경찰관에게 "왜 차에서 잠을 자냐"며 시비를 걸었다.  

A씨는 이어 순찰차에서 내려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들의 옷을 잡아당기거나 순찰차에 타지 못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A씨는 폭행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두 달여 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전과도 다수 있으면서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했다"면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시비를 걸며 폭행한 것으로 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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