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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침대 싫어' 아버지·누나 살해 20대, 2심도 무기…"심신상실 아냐"

법원 "김씨 범행 결과 참혹해"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2019-03-21 14:11 송고 | 2019-06-10 17:27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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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산 침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투다가 아버지와 누나를 둔기로 내려쳐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1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4)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등 여러 가지 심리를 충분히 했지만, 김씨의 정신상태는 법률에서 이야기하는 심신미약이나 상실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의 결과가 너무 참혹해서 1심의 양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자택에서 새로 산 침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침대를 부수며 화를 냈고, 이를 누나가 나무라자 다툼 끝에 아버지와 누나를 둔기로 수차례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직후 112로 전화해 경찰에 자수했다.

김씨 측은 정신상태를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1심은 "아무리 감정이 안 좋고 누나가 아무리 자극해도 그 둘을 잔혹하게 살해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범행이고, 그 죄질이 지극히 패륜적이고 잔인하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se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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