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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前 대통령 연희동 자택 51억3700만원에 팔렸다

6차 입찰서 응찰자 나와…최초 감정가의 50.2%
전 씨 측 행정소송 제기해 실제 소유권 행사 불투명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2019-03-21 12:28 송고 | 2019-03-21 12:30 최종수정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경찰이 경비근무를 서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경찰이 경비근무를 서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고액의 세금 체납으로 공매에 오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이 여섯 번째 입찰에서 응찰자가 나와 매각됐다.
21일 법원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18~20일 전 씨 자택에 대한 6차 공매를 진행한 결과, 최저가인 51억1643만원보다 높은 51억3700만원을 제시한 응찰자가 나왔다. 매각 금액은 최초 감정가(102억3285만원)의 50.2% 수준이다.

공매 대상은 연희동 95-4, 95-5, 95-45, 95-46 등 총 4개 필지의 토지와 2건의 건물이다. 소유자는 부인 이순자씨와 며느리 이 모 씨, 전 비서관인 이 모 씨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해 말 전 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해당 물건의 공매를 신청했다.

이로써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진행한 전 씨의 연희동 자택 공매 절차가 한달여 만에 일단락됐다. 법원은 다음 주에 매각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로부터 30일간 낙찰자에게 잔금 납부기한이 주어진다. 잔금 납부 시 1000억원이 넘는 전 씨의 미납 추징금 중 일부를 환수하게 된다.

공매는 일단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지면 체납자가 체납 세금을 모두 내도 공매 절차가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 씨의 연희동 자택은 현재 법적 다툼하고 있어 낙찰자가 잔금을 내도 온전한 사용 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 소유자인 전 씨의 부인 이순자 씨 등이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공매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소송으로 주택 명도 역시 제약을 받게 된다. 공매의 특성상 낙찰자가 직접 명도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결론이 나려면 최소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고령의 전 씨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하기에는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명도 부담에다 예상치 못한 소송까지 제기된 공매 물건이 매각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낙찰자가 만약 대출을 받아 잔금을 내야 한다면 사용 수익권 행사가 가능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자금 압박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jhk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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