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대면진단' 이재명 재판 핵심 쟁점으로…오늘 재판 증인들 '입' 주목

檢 “반드시 필요” VS 李 “진단신청은 불필요”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2019-03-21 07:00 송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11차 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3.1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11차 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3.1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 친형 강제진단 사건 재판에서 ‘대면진단’이 다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21일 열리는 이 사건 12차 공판의 증인으로 2012년 당시 이 지사 친형 강제진단을 담당했던 2명의 보건소장을 소환한다.

이들은 수사과정에서 대면진단 없는 입원은 불가능하고 2012년 당시 이 지사 친형에 대한 대면진단은 없었다고 거듭 진술한 바 있다.

때문에 검찰은 이들의 진술을 통해 대면진단이 없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변호인단은 이를 방어하는 양상으로 이날 공판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난 18일 박능후 복지부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 업무보고에서 ‘(정신질환자 입원 시) 대면진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대면진단 논쟁을 더욱 키웠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박 장관이 말한 대면진료는 '입원'에 대한 것이다. 복지부가 대면 없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한 건 입원이 아닌 ‘진단신청’으로 그 대상이 다르다”며 “그래서 박 장관도 업무보고에서 ‘복지부가 유권해석 한 부분은 입원이 아니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입원은 물론 진단신청을 할 때도 반드시 정신과전문의 등의 대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진단신청’ 시 대면진료가 필수적이냐에 대한 법리판단이 이 지사의 명운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ad2000s@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