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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공동관리규정 개정 공포…사람중심 R&D환경 조성

(서울=뉴스1) 박병진 인턴기자 | 2019-03-20 12:00 송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News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News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범부처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공동관리규정, 대통령령)이 19일자로 개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사람 중심의 연구개발(R&D)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자의 자율성을 높이고, 연구행정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다년도 협약과제 연구비 이월 허용 △연구직접비에서 행정인력인건비 사용 △종이영수증 제출 전면 폐지 △청년연구자 권리 강화 등이다.

먼저 계속과제의 경우 협약을 다년도로 체결하고 집행 잔액은 다음 해로 이월하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그간 정부 연구비 규정이 다소 경직적인 점을 감안, 연구과제별로 당해에 남은 연구비를 다음해에 쓰지 못해 서둘러 소진하는 관행을 없앤다.

다음으로 연구직접비에서 행정인력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그간 연구자의 행정 부담이 상당함에도 연구비에서 행정인력의 인건비를 직접 줄 수 없고, 기관의 지원에만 의존해야 했다. 앞으로는 연구부서에 소속된 행정인력의 인건비는 연구직접비에서도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연구과제 규모가 작은 경우 여러 연구자들이 인건비를 모아서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종이영수증 제출도 전면 폐지됐다. 카드매출전표 등 연구비 집행 서류는 전자적 형태로 보존함을 명시해 연구현장의 종이영수증 제출 관행을 없앤다. 이는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매번 감사나 연구비 정산에 대비해 영수증을 건건이 풀칠하여 보관 및 제출함에 따라 연구에 몰입해야할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현장의 약자인 청년연구자 권리를 강화한다. 먼저 연구를 주업으로 하는 박사후연구원은 연구과제 협약서에 근로계약 증빙 서류를 첨부토록 하여 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토록 하였다. 석·박사 과정 중인 학생연구원은 직원이 아니어서 발명한 기술이 활용되어도 보상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이번 개정안에 학생연구원도 기술료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임대식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사람 중심 R&D'가 제도적으로는 어느 정도 일단락된 만큼, 앞으로는 연구현장에 착근시키는데 방점을 두겠다"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현장에 숨어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혁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pb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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