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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시민이 고 노회찬 부인 김지선씨 檢고발…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지목
'드루킹' 변호인 "부실수사 후 1심 판결…차선책으로 고발장"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권구용 기자 | 2019-03-20 11:44 송고
18대·19대 대선 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한모씨가 20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고 노회찬 의원의 부인 김지선씨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공범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오른쪽은 드루킹 김동원씨의 변호인 김형남 변호사. © 뉴스1 권구용 기자
18대·19대 대선 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한모씨가 20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고 노회찬 의원의 부인 김지선씨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공범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오른쪽은 드루킹 김동원씨의 변호인 김형남 변호사. © 뉴스1 권구용 기자

일반시민이 고(故) 노회찬 의원의 부인 김지선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지목, 검찰에 고발했다.
18대·19대 대선 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한모씨는 20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김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공범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씨는 "필명 드루킹 김동원씨의 발언에 따르면 노 의원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줬는데 이 중 3000만원은 부인을 통해 전달됐다"면서 "특검에서는 계좌추적과 장부 대조를 통해 조사를 해야하는데 그 과정이 없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드루킹 김씨의 변호인 김형남 변호사도 한씨와 함께 모습을 보였다. 김 변호사는 "드루킹이 김지선씨에게 3000만원을 줬다고 해서 유죄 판결이 났다. 그렇다면 정치자금법에 따라 김씨 역시 공범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해당 내용에 대해 1심 재판 과정에서 김씨에 대한 증인 소환을 요구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는 "3000만원에 대해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가 됐기 때문에 드루킹은 무죄"라며 "항소심 재판이 이번 달에 열리는데 1심 수사가 부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드루킹 김씨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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