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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신문 "저작물 창작·보급위해 저작권보호 질서 지켜야"

교육정보교류소 실장 명의 글 통해 '저작권보호' 문제 강조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2019-03-19 15:14 송고
지난해 4월 평양순안공항에서 한 이용객이 남북평화협력기원 남측예술단 공연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관람을 보도한 북한 노동신문을 보고 있다. /뉴스1 © News1 평양공연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4월 평양순안공항에서 한 이용객이 남북평화협력기원 남측예술단 공연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관람을 보도한 북한 노동신문을 보고 있다. /뉴스1 © News1 평양공연 사진공동취재단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9일 저작권보호와 관련, 가치있는 저작물들의 창작· 보급을 위해 제정된 제도 질서를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교육위원회 교육정보교류소 최명희 실장 명의의 '저작권보호에서 나서는 문제'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신문은 "저작물의 이용에서 제정된 질서를 철저히 지키는 것은 저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뿐아니라 그들의 집필, 창작열의를 높여주어 경제와 과학기술, 문화발전을 추동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업소유권과 달리 저작권에 있어서는 등록이 보호를 받기 위한 필수적 전제로는 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며 철저한 보호를 위하여 등록을 법적으로 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며 "그것은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저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주어 사회발전을 적극 추동하기 위하여서는 그 침해로 되는 현상들에 대하여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저작재산권 침해 △저작인격권 침해 △저작권침해로 간주되는 행위 등 세가지 형태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우선 저작재산권 침해에는 저작물의 비법 이용과 부당한 이용이 있다고 했다.

신문은 "저작권자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법이 예견하고 있는 일정한 근거가 있어야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저작물의 비법이용으로 인정된다"며 "그 대표적인 형태로서 표절과 무허가이용을 들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신문은 "저작물의 부당한 이용은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기는 하였지만 그의 의사와는 배치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며 "여기에는 계약에 정해진대로 저작물을 이용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거나 저작물의 발행부수를 초과하는 것, 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작물을 계속 이용하는것 등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저작인격권 침해에는 발표권과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에 대한 침해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발표권 침해에 대한 판단에서 중요한것은 저작권자가 발표하지 않은 저작물의 재산권을 양도하거나 그 이용을 허가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발표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신문은 "저작물의 비법복제물을 수입하거나 저작물 보호를 위한 기술적장치를 해제, 제거하는것과 같이 저작재산권이나 저작인격권의 직접적인 침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침해하려는 의도가 있고 침해와 직결되어있는 예비적, 준비적인 행위를 저작권침해로 간주되는 행위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저작물에 대한 비법적인 접근, 복제를 방지할수 있는 여러가지 기술적 보호 장치들이 개발, 이용되고있다"며 "그에 맞게 기술적 보호 장치들을 해제, 제거, 변경시킬수 있는 기술 역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을 방임해두면 저작권 보호가 불가능한것으로 되므로 법적으로 기술적 보호 장치를 해제, 제거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있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누구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나서는 문제들을 잘 알고 제정된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지킴으로써 보다 새롭고 가치있는 저작물들이 더 많이 창작 보급되도록 하는데 적극 기여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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