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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단계별 맞춤 단속안 만든다, "연내에…"

불법 통장·분양권 매매·집값 담합·자전거래·신고위반
거래 단계별 정보 집약한 정보망 구축…연구용역 발주

(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 | 2019-03-20 06:10 송고 | 2019-03-20 08:51 최종수정
모델하우스 앞에서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들이 청약 당첨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불법전매 단속을 실시한다고 있다. /뉴스1
모델하우스 앞에서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들이 청약 당첨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불법전매 단속을 실시한다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부동산시장에 대한 고삐를 더 죈다. 청약통장 불법 거래, 집값 담합을 포함해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해치는 각종 불법·편법 행위에 단계별 대응책을 연내에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이 단속방안을 연내에 만들겠다는 계획이 대책 마련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매물-계약-거래신고-등기'의 단계별 불법·편법 행위에 맞는 맞춤형 단속을 한다. 분양정보, 시세정보를 포함해 거래단계별 정보연계 체계를 구축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청약통장 불법 거래, 자전거래, 거래신고 위반 등 각종 불법과 편법이 난무했다"며 "분양부터 등기까지 거래단계별로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법·제도적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거래단계마다 벌어지는 불법과 편법은 다양하다. 분양단계에서 점수가 높은 청약통장을 매매하거나, 전매제한 물건을 거래한다. 존재하지 않은 매물을 내놓거나 허위가격 광고도 빈번하다. 부녀회를 통해 저가매물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집값 담합이나 탈세 목적으로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업·다운계약이 대표적이다. 탈세를 목적으로 등기 없는 거래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실제로 국토부가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분석한 결과,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606건(1240명), 실제 거래가격에 비해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19건(357명)이었다. 가장 많은 것은 신고 지연과 미신고 8103건(1만4435명)이었다.
국토부가 단계별 단속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현재 단속방식의 한계 때문이다. 그동안 부동산 실거래 조사, 합동 현장 점검, 분양단지 점검을 통해 거래단계별 불법·편법을 단속해왔으나 인력, 거래정보, 전문성 부족으로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 1월 세종시 합동 현장 점검이 있었으며, 지난해에도 분양단지 점검(7월), 실거래 합동 조사(8~10월)를 펼쳤다. 현재 청약, 중개사, 실거래별 정책 담당자 6명이 시장 단속을 함께 맡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부동산 거래단계별 관리를 위한 장단기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법의 단계별 관련 법령도 분석할 계획이다. 분양이나 매매, 계약, 신고, 등기 단계별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들여다보는 정보망도 함께 구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단속 대상 행위만 정해놓고 단편적인 조사 수준에 그치는 데다 조사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며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거래단계별 불법·편법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hj_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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