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정준영 동영상·리스트' 유포 특별단속…"올려달라 해도 처벌"

"단체채팅방 올리거나, 부추기기만 해도 처벌 대상"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2019-03-19 10:05 송고
이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2019.3.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2019.3.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가수 정준영이 불법촬영물을 촬영, 유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정준영 동영상'과 '피해자 리스트' 유포 등과 관련해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불법촬영물 및 그 불법촬영물 속 등장인물들에 대한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정준영의 불법촬영물 유포 사실이 밝혀지고나서 인터넷에는 '정준영 동영상'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피해자 명단이라는 '리스트'도 유포되면서 해당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연예인들이 적극 부인하고 나서는 등 곤욕을 치렀다. 

현행법상 불법촬영물 유포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허위사실 유포는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불법촬영물을 단순하게 단체 채팅방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불법촬영물 등을 올리라고 부추기는 행위 역시 교사 또는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호기심에 공유했다가 유포죄로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음란사이트, SNS, P2P 등에서 유통되는 불법촬영물을 추적해 게시자 등의 정보(IP, 게시지역 등)를 수사관에게 제공하는 음란물 추적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가동, 유포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SNS 채팅방 등에서 불법촬영물 공유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나 모바일에서 사이버범죄신고 상담시스템(eCRM)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회원 170여명이 가입된 단체 채팅방에 불법촬영 의심 영상을 올린 사람에 대해 eCRM에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경우도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촬영,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범죄"라며 "불법촬영물을 게시·유포하는 자, 이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생산·유포하는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거해 온당한 처벌을 받도록 엄정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minssun@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