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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부모 피살' 이희진 구속집행정지 허가(종합)

오는 22일 오후 9시까지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문창석 기자 | 2019-03-18 21:56 송고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부모 살해 용의자 김모(34)씨가 18일 오전 경기도 안양 동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위해 이동하고 있다. (인천일보 제공) 2019.3.18/뉴스1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부모 살해 용의자 김모(34)씨가 18일 오전 경기도 안양 동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위해 이동하고 있다. (인천일보 제공) 2019.3.18/뉴스1

불법 주식거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3)의 부모가 살해된 채 발견된 가운데 법원은 18일 이씨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은 오는 22일 오후 9시까지 이씨의 구속집행을 정지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이씨 측은 구속을 잠시 풀어달라고 이날 요청했고 법원은 이씨가 부모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법원이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했다.

증권방송에서 주식전문가로 활동한 이씨는 청담동 고급주택과 고가의 수입차 등 재력을 과시하며 '주식부자'로 불렸다. 그는 불법 투자매매회사를 통한 주식 매매로 130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징역 5년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씨의 동생도 이씨와 함께 미인가 투자자문사를 운용하는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구속기간이 만료돼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한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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