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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김학의·장자연 철저규명"…과거사위 사실상 연장

청와대 발표 1시간40여분 후 과거사위 연장 건의해
여론 관심에 대통령 지시 더해…법무부 승인만 남아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2019-03-18 18:39 송고 | 2019-03-18 22:11 최종수정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법무·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지시 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3.18/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법무·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지시 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3.18/뉴스1

성접대 의혹 관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고(故) 장자연씨 사건을 조사해 온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기한 연장요청을 과거사위원회가 18일 수용했다.

법무부의 조사기간 연장 최종 결정을 앞둔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을 직접 지시하면서 활동기간 연장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김학의·장자연 그리고 버닝썬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돼온 사건들이 있다"며 "사건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 강조하기도 했다.

진상조사단은 김학의·장자연 사건 및 용산참사 사건 조사를 위해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과거사위에 요청해왔고,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열고 문 대통령의 지시 후 1시간40여분 경과한 오후 5시20분쯤 세 사건에 한해 위원회의 활동기한을 2개월 연장하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2월 초 활동을 시작한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은 당초 출범 6개월 뒤 활동을 마칠 계획이었으나 일부 사건의 조사가 늦어지자, 당초 2차례 연장 가능하도록 했던 법무부 훈령 '검찰 과거사위 규정'을 개정해가며 4차례 기한을 연장해 이달 말까지로 늘린 바 있다. 이번 건의가 받아들여진다면 5차례 연장하게 되는 셈이다.

이제 법무부의 승인 여부 판단만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김 전 차관 '별장 성접대' 및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다 문 대통령이 이날 강경한 지시를 내리면서 기한 연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과거사위 결정을 통보받은 법무부는 검토 후 이튿날인 19일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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