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불법촬영 시인' 정준영· 아레나 前직원 영장신청 (종합)

2016년 '여자친구 불법촬영' 사건 증거인멸 정황 드러나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19-03-18 17:04 송고
이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2019.3.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2019.3.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불법촬영물을 상습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입건된 가수 정준영(30) 등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3년 전 또다른 불법촬영 사건 수사 당시 증거인멸을 위해 거짓 진술을 하기도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오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씨와 아레나 전 직원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의 '투자자 성매매 알선 의혹'을 수사하던 중, 정씨가 승리와 함께 이용하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동영상을 유포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정씨는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지인들과 함께 있는 단체대화방을 통해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했으며, 영상이 유포된 피해자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2016년 2월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로부터 자신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며 고소를 당했던 당시 '휴대폰을 분실했다' '휴대폰이 고장나 복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거짓 진술을 하고 의견서까지 제출하면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때문에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휴대폰을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촬영 전후 상황에 대한 고소인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정씨가 고소인의 의사에 명백히 반해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또한 당시 검찰은 "피의자의 휴대폰에 대한 모바일 분석결과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고소인의 신체 부위를 촬영했는지 여부에 대해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도 설명했다.

지난 14일 이뤄진 피의자 조사에서 정씨는 "잘못했다"며 불법촬영을 하고 촬영물을 유포한 사실에 대해 대체로 시인하는 한편,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을 포함해 총 3대의 휴대폰을 제출했다.

경찰은 정씨가 제출하지 않은 휴대폰이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15일 정씨의 주거지와 차량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으나 추가로 나온 휴대폰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들을 파악해 일부 조사를 마친 상태며, 또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접촉 중이다.


maum@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