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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유공자 논란 없앤다"…'5·18구속부상자회 정관 개정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로 변경·회원 정리…공법단체 추진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2019-03-18 15:07 송고 | 2019-03-18 15:11 최종수정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가 18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5·18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과 공법단체 추진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5·18구속부상자회는 '가짜 유공자'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단체명을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로 변경하고 정관을 개정했다.2019.3.18/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가 18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5·18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과 공법단체 추진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5·18구속부상자회는 '가짜 유공자'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단체명을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로 변경하고 정관을 개정했다.2019.3.18/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가짜 유공자'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가 '가짜' 논란을 없애기 위해 명칭과 정관 변경을 추진한다.
5·18구속부상자회를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로 바꾸고 회원을 명확히 해 공법단체 설립이 가능한 적법단체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는 18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6일 정기총회에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정관 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관 개정은 '5·18구속부상자회'의 명칭을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로 변경하고 회원은 법에 따라 부상등급이 없고 기타지원금을 받은 기타희생자를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그동안 5·18구속부상자회 회원은 부상자와 부상등급 없이 기타지원금을 받는 피해자들, 부상자의 직계존비속, 방계가족 등이 혼재돼 있었다. 방계가족은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을 포함한 가족을 말한다.
'회원 혼재'는 5·18구속부상자회뿐만 아니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등 5월 3단체 모두 해당하는 사안이다.

5·18 부상자이지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소속이 아니라 '구속부상자회'에 포함된 회원도 있고 유족회에는 직계가족이 아닌 방계가족이 포함돼 있기도 했다. 

이들 단체가 '사단법인'으로 존재할 때는 회원들이 섞여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공익법인 단체를 추진하면서는 '위법' 사항이 돼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한다.

5·18구속부상자회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1~14 장해등급으로 보상을 받은 부상자는 5·18부상자회에 가입해야 한다"며 "구속부상자회는 공로자회로 명칭을 바꾸고 회원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부상자회가 회원 자격을 명확히 하면 장해등급을 받은 부상자 회원 2000여명은 신설하는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이들은 회원 자격에 맞게 '부상자회'에 입회시키기로 했다.

만약 부상자회가 이들의 가입을 거부하면 국가보훈처에 부상자회 설립 허가 취소를 요청하고 적법한 '부상자회'를 만들기로 했다.

황일봉 5·18구속부상자회 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로 회원을 명확히 해야 공법단체 설립이 가능하다"며 "적법하게 5·18 단체가 공법단체로 설립되면 김진태·이종명·김순례 등 한국당 의원들의 망언적인 5·18 유공자에 가짜가 판친다는 프레임을 확실하게 걷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nofate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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