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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버닝썬' 사건 직접수사 않고 경찰 지휘…형사3부 배당

"경찰, 대규모 수사인력 투입 열의…수사지휘 만전"
검찰, 직접 수사 대신 당분간 경찰 수사 지켜볼 듯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9-03-18 14:46 송고 | 2019-03-18 14:47 최종수정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승리(왼쪽)와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재명 기자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승리(왼쪽)와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재명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의뢰한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성접대 의혹 사건과 정준영(30)의 불법 촬영·유포 사건을 18일 형사3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다만 곧바로 직접 수사에 들어가는 대신 당분간 경찰의 수사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승리와 정준영 관련 사건을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 이첩 사건은 관련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을 지휘해오던 형사3부에 배당했다"며 "경찰이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하며 수사 열의를 보이고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지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본다는 취지라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서 권익위는 승리의 성접대 의혹 및 그가 연루된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의혹에 관한 부패행위 신고와 정준영의 성관계 동영상 불법촬영·유포 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은 뒤 지난 11일 대검에 자료를 넘기고 수사를 의뢰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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