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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차량 배출가스 단속 첫날…"기준치 초과여부 몰라"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2019-03-18 13:09 송고 | 2019-03-18 15:10 최종수정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1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한 달간 전국 430여 지점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 광산구 운수동 운수IC인근에서 시청 직원이 영상장비로 자동차 배출가스 비디오 단속을 하고있다.2019.3.18/뉴스1 © News1 허단비 기자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1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한 달간 전국 430여 지점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 광산구 운수동 운수IC인근에서 시청 직원이 영상장비로 자동차 배출가스 비디오 단속을 하고있다.2019.3.18/뉴스1 © News1 허단비 기자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시행 첫 날인 18일 오전 10시30분 광주 광산구 운수동. 광주시 기후대기과 직원 3명이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쓴 채 특수영상장비로 지나가는 차량의 가스배출구를 촬영하고 있다.

한대라도 놓칠세라 카메라를 바쁘게 움직이며 빠르게 지나가는 차량 후미를 영상에 하나하나 담았다.

현장에서 만난 한 공무원은 "차고지 단속은 한달에 한번에서 1주일에 한번으로 확대했고 일일단속 시간도 1차례에서 2차례로 증편됐다"며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이 봄철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봄철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 위해 이날부터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이 시작됐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이날부터 4월17일까지 한달간 전국 430여 지점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5개 구청도 합동으로 이날부터 단속에 나섰다.

단속은 비디오 단속과 차고지 단속으로 나눠 이뤄지며, 교통량이 많은 남구와 광산구에서 집중적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이날 비디오 단속은 오전 10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1시30분부터 2시30분까지 2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촬영한 영상을 직접 모니터링해 배출가스 기준치 초과 차량을 하나 하나 적발하게 된다.

단속현장에서 만난 광산구 공무원은 "대부분의 운전자가 자신의 차 배출가스가 기준치를 초과하는지 모르고 있다"며 "비디오 단속은 차고지 단속과 달리 개선명령이 아니라 개선권고사항이라 강제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록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 강제성은 없더라도 배기가스 배출에 개선 효과는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광주시와 자치구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학원차 등을 중점 대상으로 단속하며 이를 위해 버스 차고지와 학원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 지역에 단속요원을 배치할 방침이다.

현장에서 적발된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 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beyond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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