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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 8년간 성폭행한 40대…'징역 15년' 구형

(대전ㆍ충남=뉴스1) 김아영 기자 | 2019-03-18 11:33 송고 | 2019-03-19 09:50 최종수정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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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집에 살던 처제를 8년간 90여회에 걸쳐 성폭행한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3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18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0)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8년간 총 93회에 걸쳐 자신의 집 등에서 함께 사는 처제 B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피해자에게 녹음기를 켠 상태로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다음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강요하는 등 총 9회에 걸쳐 B씨를 폭행하고, 2018년 11월 B씨가 연락을 끊자 자신의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B씨가 현금 315만원을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절도 혐의로 고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는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폭행, 협박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징역 15년에 신상 정보 고지, 수감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위치추적기 부착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충동으로 시작된 범죄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집착으로 바뀌면서 있어서는 안될 범죄를 저질렀다"며 "성적인 부분으로 아내와 문제가 있었으나 해결돼 올해 초 출산을 했다. 잘못을 인정하고 평생 사죄하면서 살아갈테니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선고는 4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haena9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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