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산업 >

금융당국, 암호화폐 거래규제 본격화…제도화 조짐?

금융당국, 코인 벌집계좌 수거+특금법 통과 주력…글로벌 통일규제 6월 중 마련

(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 2019-03-18 11:40 송고
최종구 금융위원장 © News1 유승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 News1 유승관 기자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의 꼼수영업을 가능하게 했던 '벌집계좌' 수거에 나선 것으로 확인돼 중소 거래사이트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일각에선 옥석을 가려지고 암호화폐 제도화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희망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의 한 중소거래사이트 A사가 주 거래은행으로부터 계좌(벌집계좌) 해지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벌집계좌란 은행으로부터 계좌 발급이 막힌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들이 원화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자체 법인계좌로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 대신 투자해주는 방식을 말한다.

앞서 지난해 1월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실명제를 공식화하면서 벌집계좌 운영을 금지했고 빗썸과 코인원 등 일부 대형거래사이트만이 실명계좌를 발급해 투자자를 모집해왔다. 그러나 대다수의 중소거래사이트는 은행들이 계좌발급을 거부하자 여전히 벌집계좌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벌집계좌 수거를 지시하며 이같은 영업방식을 금지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히면서 중소 거래사이트의 영업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실제 금융당국은 벌집계좌 수거 외에도 여당과 함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통과를 주력하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시장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고, 어떻게 튈지 몰라 당장은 자금세탁방지를 차단하고 나머지는 방임하는 방식의 정책을 짤 수밖에 없다"면서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적용되면 거래사이트는 의심거래와 고객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해 중소거래사이트가 난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거래사이트의 의심거래신고 의무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특금법이 빠르게 통과된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법 통과가 늦어진다면 우리 실정에 맞게 자금세탁방지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제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오는 6월 중으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국제 기준안이 마련되는만큼 우리 정부의 고강도 암호화폐 규제정책이 연이어 등장할 공산이 커졌다. 

지난 2월 프랑스에서 열린 FATF 회의에 참석한 우리 금융당국은 회원국과 논의해 △암호화폐 위험기반 검사·감독(고위험 거래, 사업자 집중검사·감독) △거래사이트 신고·등록 △의무불이행 시 제재 △암호화폐 송금 시 송금인·수취인정보 수집·보유 △정보공유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도출해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벌집계좌를 통해 꼼수영업을 금지하고 일부 대형거래사이트만 남게 두겠다는 의미"라며 "일본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강력한 규제 속에서 암호화폐 거래시장이 존속할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자금세탁 방지와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필수불가결한 대책이지만, 자칫 혁신 스타트업을 짓밟는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lsh5998688@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