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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용품 10개 중 2개에서 라돈 기준치 초과…대책 필요"

광주환경운동연합 4개월간 침구류 등 175개 용품 조사

(광주=뉴스1) 한산 기자 | 2019-03-17 19:04 송고
지난해 10월 충남 당진시 당진 동부항만 야적장에서 보관돼 있던 라돈검출 매트리스가 운반차량에 옮겨지고 있다. /뉴스1 © News1 
지난해 10월 충남 당진시 당진 동부항만 야적장에서 보관돼 있던 라돈검출 매트리스가 운반차량에 옮겨지고 있다. /뉴스1 © News1 

일상용품 10개 중 2개에서 정부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됐다는 시민단체 조사결과가 나왔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침대, 안마의자, 대리석 등 175개 일상용품의 라돈값을 측정한 결과 18%인 33개 용품이 실내농도 기준치(148베크렐)를 초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단체에서 라돈 측정기를 빌려간 가정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단체는 "기준치를 넘어선 제품은 라텍스와 스프링 매트리스 등 침구류가 대부분이었고,  일부 대리석과 안마의자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값이 나왔다"며 "특히 한 라텍스 제품에서는 기준치의 25배에 달하는 3660베크렐이 측정됐다"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관계기관에 대응책 마련과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단체는 "기준치를 넘는 제품은 교환이 가능한 경우는 드물었고, 대부분 자가폐기했다"며 "또 정부에서 발표한 안전기준 초과 제품목록을 알고 있는 경우는 소수였고, 방사선 의심 제품을 현장조사·분석하는 '생활방사선 콜센터'에 대해 아는 경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와 5개 구청에서 라돈 측정기 대여 사업을 하고 있지만 측정기기가 부족해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시와 각 구청은 측정기기 보급을 늘리고, 기준치 초과 제품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법에 정해진 최소한의 측정횟수와 개선권고에만 머무르지 않고, 생활방사능 관련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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